정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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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

정관

제 1 장 총 칙

제 1 조 (명칭)

본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여성정보인협회(이하 “협회”라 한다)라 하고 영문으로는 The Woman Information Scientist Association of Korea(약자 : WINSA)로 표기한다.

제 2 조 (목적)

본 협회는 정보통신 발전 및 정보문화 확산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의 협력 증진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, 사회적 취약계층의 정보통신 교육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 3 조 (사무소의 소재지)

본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 다만, 필요에 따라 국내외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 4 조 (사업)

본 협회는 제 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

  • 정보통신과 정보산업 관련 기술의 조사 연구 및 보급
  • 정보문화 확산을 위한 연구 발표회 및 세미나 개최
  • 여성 정보인력 증강 및 활성화
  • 여성의 정보, 통신 산업 분야 진출을 위한 자료 제공
  • 회지 및 각종 문헌 발간
  • 정보통신 관련 교육사업
  •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
제 5 조 (조직)
  • 본 협회는 의결기구로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.
  • 본 협회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각종 위원회 및 부설기관을 설치, 운영할 수 있다.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먼저 설치, 운영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추인을 받아야한다.
  • 협회 사무를 총괄하는 집행기구로 사무국을 둔다.

제 2장 회 원

제 6 조 (회원종류 및 자격)

본 협회의 회원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.

  • 정 회 원 : 정보, 통신 분야 또는 그 인접과학의 학사과정 이상을 이수하였거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정보, 통신 산업분야에서 2년 이상 근무한 여성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준 회 원 : 정회원 자격을 갖지 못한 학생 및 개인으로서 정보, 통신 산업분야에서 수업중이거나 근무하는 여성
  • 명예회원 : 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 협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.
  • 특별회원 : 정보, 통신 산업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본 협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법인 및 단체
제 7 조 (회원의 권리와 의무)
  • 본 협회의 명예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함으로써 이 정관이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  • 회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• 총회 참가 발언권
    • 본 협회 사업에의 참가권
    • 정회원에 한하여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
  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.
    • 본 협회의 정관 및 총회의 의결사항 준수의 의무
    • 소정의 회비 납부의 의무
제 8 조 (회원의 탈퇴)

본 협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 다만, 탈퇴 절차는 본 협회의 규정으로 한다.

제 9 조 (회원의 징계 및 배상)
  • 본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본 협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.
  • 본 협회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회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제 3 장 임 원

제 10 조(임원의 종류 및 정수)
  • 이사장 : 1인
  • 회 장 : 1인
  • 부회장 : 10인 이내(수석부회장 포함)
  • 이 사 : 40인 이하(등기이사 3인이상 7인이내)로하되 이사장과 회장은 반드시 등기이사에 포함되어야 한다.
  • 사무국장 : 1인(이사 겸직)
  • 회 계 : 1인(이사 겸직)
  • 감 사 : 2인이내
제 11 조(임원의 자격 제한)
  • 다음 각 호의 1에 해당하는 자는 본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    • 미성년자, 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.
    • 파산 선고 받은 자.
    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완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 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.
  • 제 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에는 그 임원은 자연 퇴임 한다.
  • 제 2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.
제 12 조 (임원의 임기)
  • 임원의 임기는 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.
  • 임원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 3개월 이내에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되 잔여기간이 3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•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총회에서 임원의 선출까지 그 임무를 행한다. 다만, 그 기간은 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
  • 회장은 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제 13 조 (임원의 선출)

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하며 총회의 동의를 얻은 후 취임 후에 주무관청에 보고한다.

  • 등기 이사 및 감사는 회장이 이사장의 동의를 얻어 추천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. 단, 비등기 이사는 회장이 이사장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.
  • 이사장은 등기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.
  • 회장은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
제 14 조 (임원의 직무)

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하며 총회의 동의를 얻은 후 취임 후에 주무관청에 보고한다.

  •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, 회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할 자를 임명한다.
  • 이사장 유고시 등기 이사 중에서 연장자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.
  • 회장은 대외적으로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 업무를 총괄 집행한다. 회장은 회장단을 구성하여 협회 업무를 집행한다.
  • 등기 이사는 본 협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제 15 조 (고문 및 자문위원회)

협회에 고문 약간 명과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  • 고문 및 자문위원회는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협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제 16 조 (감사의 직무)

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행한다.

  • 감사는 본 협회의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, 년 1회 이상 감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제 17 조 (임원의 보수)
  • 본 협회의 임원은 비상근직을 원칙으로 하고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사무국장 및 요원에게는 세입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임금 및 필요경비를 지급한다.

제 4 장 총 회

제 18 조 (총회의 기능)

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  • 임원 선임의 승인에 관한 사항
  • 정관 및 규칙 개정에 관한 사항
  •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및 승인에 관한 사항
  • 기타 중요한 사항
제 19 조 (총회의 소집)

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  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 1회 매 회계연도 개시 전 2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수시로 소집한다.
  • 회장은 회의 안건을 총회 개최일 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 20 조 (총회의결 정족수)

총회는 재적 정회원 5분의 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 다만, 가부 동수일 경우에는 부결한다.

제 21 조 (총회의결 제척사유)

회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 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.

  • 임원이 선정에 관계되는 사항 중 자신에 관한 사항
  • 금전 및 재산의 기증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회원자신과 본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 

제 5 장 이 사 회

제 22 조 (이사회의 소집)

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  • 이사회는 협회 임원으로 구성한다. 회장은 이사장의 동의를 얻어 정기이사회를 소집한다. 단, 분기별로 필요시에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 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. 회장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.
  • 이사회의 의장은 정기이사회에서 이사장이 된다.
제 23 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
 

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  • 본 협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
  • 총회에 상정할 의안 또는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
  • 사업계획 및 예산 ․ 결산에 관한 사항
  • 본 협회 운영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변경사항에 관한 사항
  • 임원의 보선 및 명예회원의 추대에 관한 사항
  • 기타 본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
제 24 조 (이사회의 성립과 의결)
  •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 단, 출석이 어려운 이사는 서면(이메일 승낙 혹은 서면통보)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  • 이사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에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제 6 장 사무국

제 25 조 (운영위원회 구성)

본 협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 운영위원회의 회장단과 각 분과위원 및 업무분장은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정한다.

제 26 조 (사무국 구성)
  • 사무국에는 사무국장 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  •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협회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협회 대내외 사업의 실무를 총괄하며, 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
  • 사무국의 조직, 운영, 임금등 기타사항은 이사회결의에 따라 회장이 정한다.

제 7 장 재 정 및 회 계

제 27 조 (재정)
  • 본 협회의 재정은 입회비, 회비, 임원부담금, 찬조금, 기부금, 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  • 홈페이지를 통하여 매해 연말에 연간 위 1항의 연간 모금액과 활용실 적을 다음해 3월 이내에 공개한다.
제 28 조 (사업 예산의 승인)
  • 연도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 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 • 기본재산(부동산 및 기본기금)의 관리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사장이 한다.
제 29 조 (결산)

매 년도 사업실적과 수지 결산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종료 후 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.

제 30 조 (회계연도)

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 년 1월 1일부터 12월 31일까지로 한다.

제 31 조 (예산외의 채무부담 등)

회장은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를 할 경우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 32 조 (자산)

전년도 결산에 의하여 발생한 잉여금은 기본자산으로 적립하거나 익 년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.

제 8 장 보 칙

제 33 조 (해산)

본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에서 재적회원 3분의 2 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 주무관청에 신고 해야 한다.

 
제 34 조 (정관 개정)

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에서 출석회원 3분의 2 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 
제 35 조 (해산 후 잔여 재산 처분)

이 협회가 해산한 후 잔여재산은 국가, 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협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한다.

 
제 36 조 (세칙)

본 정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관례에 따르거나 세칙에 의한다.

부 칙
  • 이 정관은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(1992. 8. 29)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  •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의 임기만료일은 1994년 12월 31일로 한다.
  • 본 규칙은 1993년 11월 24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본 규칙은 1996년 11월 09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본 규칙은 2001년 11월 09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본 규칙은 2011년 02월 16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본 정관은 2012년 10월 19일 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.
  • 본 정관은 2015년 12월 7일 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.
운 용 규 칙

제 1 장 목 적

제 1 조 (목적)

본 규칙은 정관 시행 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 2 장 입회 및 퇴회

제 2 조 (입회 신청 절차)
  • 정회원, 준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회원 1인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입회 원서, 입회비, 당해년도 회비를 첨부하여 본 협회에 제출한다.
  • 특별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기관은 소정의 입회원서, 당해년도의 회비를 첨부하여 본 협회에 제출한다.
제 3 조 (회원자격 인정 절차)
  • 정회원, 준회원 입회신청자는 회원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 승인을 얻음으로써 회원이 된다.
  • 정회원으로서 종신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종신회원이 된다.
  • 특별회원 입회신청 기관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회원이 된다.
제 4 조 (회원의 퇴회 절차)

회원으로서 퇴회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년도까지의 회비를 완납한 다음 퇴회원을 본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 3 장 회 비

제 5 조 (회비의 납부 의무)
  • 정회원, 준회원은 당해년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  • 특별회원은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제 6 조 (회비의 결정)
  • 본 협회의 회원의 회비 및 입회금의 액수는 당해년도 정기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되며 종신회비는 당해년도 회비의 10배로 한다.
  • 특별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제 7 조 (회원 권리)
  • 종신회원 및 정회원은 정관 및 각종 규칙의 정한 바에 따른 모든 권리를 갖는다.
  • 준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외하고 정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.
  • 특별회원 기관은 그 기관이 지정하는 1인에 한하여 회원의 권리를 인정하고 본 협회의 목적, 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에 있어서 최우선의 권리를 인정한다.
제 8 조 (회비의 납기)

일반회비(종신회비 제외)의 납기는 당해년도 3월말일로 한다.

제 9 조 (회비 체납회원에 대한 처분)

본 협회 회원이 1년 이상 회비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회지를 받을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 2년 이상 체납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 자격을 정지 또는 제명 처분할 수 있다.

제 10 조 (기납금품의 불반환)

회원은 기납부한 회비 및 기증물품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.

제 4 장 위 원 회

제 11 조 (위원회의 설치)

본 협회에는 다음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  • 회원자격심사위원회
  • 각종 연구위원회
  • 기타 행사 및 사업수행을 위한 임시 위원회
제 12 조 (위원회 규칙)

위원회의 목적 구성 및 의결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각 규칙으로 정한다.

제 5장 지 부

제 13 조 (지부의 설치)

본 협회는 국내외 각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
제 14 조 (목적)

지역 정보문화 확산, 회원 상호간의 협력 증진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.

제 15 조 (사업)

본 협회 목적에 부합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다.

제 16 조 (회원구성)

지부장을 두며, 지부장은 소속 지부의 회원 및 지부 활동을 관장한다.

부 칙
  • 본 규칙은 1992년 08월 29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본 규칙은 1993년 11월 24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본 규칙은 1996년 11월 09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본 규칙은 2001년 11월 09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본 규칙은 2011년 02월 16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본 규칙은 2012년 10월 19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본 정관은 2015년 12월 7일부터 시행한다.

사단법인 한국여성정보인협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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